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인적공제·의료비 ‘나눠 갖기’ vs ‘몰아주기’ 직접 계산 후기

약 9분 읽기

안녕하세요, 황민입니다. 어느덧 12월이 다가오면서 저희 집에서도 연말정산 이야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맞벌이 부부에게 연말정산은 단순히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를 넘어, 어떻게 하면 세금 부담을 합리적으로 줄일 수 있을지 고민하는 ‘전략 게임’과도 같습니다. 특히 인적공제나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 등을 누구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지, 저는 매년 이맘때쯤이면 엑셀 시트를 켜고 직접 계산해보곤 합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계산해본 내용을 바탕으로,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소득 차이가 연말정산 공제 방식에 미치는 영향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은 부부의 소득 차이입니다. 세법상 연말정산 공제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근로자 본인에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인적공제, 의료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나 부양가족에게 지출한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의 연말정산에 합산하느냐’입니다. 단순히 총액을 합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소득 수준과 세액공제 한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씨와 B씨 부부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A씨의 연봉이 B씨보다 훨씬 높다면, A씨의 연말정산에 모든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A씨는 소득이 높기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을 것이고, 따라서 공제를 통해 환급받는 세금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공제를 몰아주면, 해당 배우자의 결정세액 자체가 낮아 공제 효과가 미미하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처음 맞벌이를 시작했을 때 이 부분을 간과하고 각자 챙길 수 있는 것만 챙기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한 사람에게 몰아줬으면 더 큰 환급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는 적잖이 아쉬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반드시 합산하여 계산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차트 사진 — 의료비 공제, 한도와 총급여액의 함정
Photo by RDNE Stock project on Pexels

의료비 공제, ‘한도’와 ‘총급여액’의 함정

의료비 공제는 맞벌이 부부 사이에서 가장 흔하게 ‘몰아주기’를 고려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공제가 이루어지는데, 이 ‘총급여액의 3%’라는 기준이 중요합니다. 만약 총급여액이 낮은 배우자가 본인이나 가족(다른 배우자 포함)을 위해 의료비를 많이 지출했다면, 그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총급여액의 3%’ 기준을 초과하는 본인의 의료비가 없다면, 아무리 배우자가 많은 의료비를 지출했더라도 해당 금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즉, 공제받을 사람이 ‘자신의 총급여액의 3%’를 넘는 의료비 지출이 있어야만, 그 초과분에 대해 다른 가족의 의료비까지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난해 저희 부부는 부모님 병원비로 꽤 큰 금액을 지출했습니다. 저는 제 연봉의 3%를 넘는 의료비 지출이 있었지만, 아내의 경우 그 기준에 조금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연말정산에 부모님 의료비와 아내가 지출한 일부 의료비를 합산하여 신고했습니다. 만약 아내의 연말정산으로 했다면, 아내의 총급여액 3% 기준을 넘지 못해 상당 부분 공제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각자의 총급여액 대비 의료비 지출액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비 몰아주기, 실제 환급액 시뮬레이션

제가 사용했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각자의 총급여액을 확인하고, 그 금액의 3%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각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총액을 계산합니다. 이후, 총급여액이 높은 배우자의 연말정산에 모든 의료비를 합산하는 시나리오와, 각자 지출한 대로 신고하는 시나리오를 비교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이고 아내의 총급여액이 5,000만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남편의 3%는 210만원, 아내의 3%는 150만원입니다.

  • 시나리오 1 (남편에게 몰아주기): 남편 본인 의료비 100만원 + 아내 의료비 200만원 + 자녀 의료비 150만원 = 총 450만원. 남편은 450만원 – 210만원(본인 기준) = 240만원에 대해 공제받습니다.
  • 시나리오 2 (각자 신고): 남편은 본인 의료비 100만원 + 자녀 의료비 150만원 = 250만원. 250만원 – 210만원(본인 기준) = 40만원 공제. 아내는 본인 의료비 0원 + 아내 의료비 200만원. 아내의 3% 기준(150만원)을 초과하는 50만원이 있지만, 아내 본인이 3% 기준을 넘는 의료비 지출이 없으므로 공제받지 못합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는 조금 더 복잡하며, 국세청 지침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제 경험상 총급여액 3% 기준을 넘는 본인의 지출이 없으면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합산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위의 단순 비교만으로도 남편에게 몰아주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환급액 차이는 남편의 세율 구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최소 수만원에서 수십만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계산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소득공제율’과 ‘한도’를 고려한 최적 배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들이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공제율과 공제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역시 신중하게 배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높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사용액은 추가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의 소비 패턴과 공제율, 그리고 총급여액 대비 공제 한도를 고려하여 유리한 배우자에게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주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남편이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한다면, 아내의 연말정산에 체크카드 사용액을 몰아주는 것이 더 큰 공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각자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저희 부부는 처음에는 각자 사용한 금액을 각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는 제가 주로 사용하는 체크카드와 아내가 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의 사용액을 합산하여, 총급여액 대비 25%를 넘는 금액 중에서 공제율이 높은 항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중심으로 제 연말정산에 집중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작년보다 약 15만원 정도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의 효과

부모님이나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한 인적공제는 가장 기본적인 공제 항목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두 분 다 연금소득 등이 있어 종합소득이 있다면, 누가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느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총급여액이 높은 배우자에게 등록하는 것이 세금 환급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또한, 경로 우대자(70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 6세 이하 자녀 등에 대한 추가공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공제 대상자가 있다면, 해당 대상자를 등록하는 배우자의 세액공제액이 더 커지므로,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배우자에게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아직 자녀가 없어 이 부분은 크게 고려하지 않지만, 주변 맞벌이 부부들을 보면 자녀의 출생연도나 부모님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누가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한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노트북 사진 — 직접 계산해보니, 나눠 갖기 vs 몰아주기 환급액 차이
Photo by Leeloo The First on Pexels

직접 계산해보니, ‘나눠 갖기’ vs ‘몰아주기’ 환급액 차이

제가 작년에 직접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저희 부부의 경우 총급여액이 1억원 정도이고,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을 현명하게 ‘몰아주기’ 했을 때, 각자 따로 신고했을 때보다 약 40만원 정도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금액은 부부의 소득 수준, 공제 항목별 지출액, 그리고 각자의 세율 구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눠 갖는 것’이 무조건 좋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누구에게 집중하는 것이 더 큰 절세 효과를 가져올까’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나, 다양한 연말정산 계산기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보다 정확한 비교가 가능합니다.

저의 경험이 맞벌이 부부 여러분의 연말정산 전략 수립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매년 꼼꼼하게 챙겨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으시길 응원합니다!

함께 볼 글

이 글과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에 정리해뒀다.

황민

황민 (Hwang Min)

IT·RPA·AI 분야 개발자. 웹앱 개발, UiPath RPA, n8n 자동화 실무 경력 4년. AI·금융·IT 트렌드를 현장 개발자 시각으로 분석합니다.

⚠️ 투자 유의사항 (Investment Disclaimer)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콘텐츠이며, 투자 권유나 특정 금융상품의 매수·매도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투자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 투자 전 반드시 공인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남기기

𝕏fin